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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넉달간 쌀미음·보리차만 먹여" 9개월 아들 혼수상태 만든 친모
사진은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태어난 지 몇개월 되지도 않은 아기에게 넉달 동안 쌀미음과 보리차, 이온음료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음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B 군은 입원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자발적 호흡을 못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학대와 방치는 지난해 6월 중순 B 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개월 넘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약간의 쌀미음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분유 등을 먹을 때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로 줄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필수 예방주사도 접종하지 않는 등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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