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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 발전사업자 허가 ‘재무능력’ 기준 강화
산업부, 허가기준 제도개선안 마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을 주는 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는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2011년 18건이었던 신규 허가 건수가 2021년 7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무 능력에 대한 허가 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 사업이 허가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사업자 간 분쟁이 야기됐다. 계측기를 통한 부지 선점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 능력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처럼 부여 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도 지정한다.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의 연장 요건을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과 범위도 재정립된다.

해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에만 적용한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를 통한 부지 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유효지역의 효력 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로 연장된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고시 개정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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