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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지원 강화
6명 규모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검은 8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권팀은 인권기획담당관(부장검사)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한 신변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사절차 권리보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0만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 150만건까지 넘겼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수행해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업무 등을 피해자인권팀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영상 삭제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요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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