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韓, 선진국인데 성별 임금 격차 30년째 OECD 1위”…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송두환 인권위원장,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성명
“여성들, 여전히 사회 각 부문서 성폭력·차별 경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여년 간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 개선과 (성)폭력 철폐,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각종 법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 115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먼저 한국의 성차별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는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이른바 여성 대표성은 OECD 국가에서 하위권이며,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에서는 국제조약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는 ‘여성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권고하며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의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특히 "최근 여성가족부가 형법 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계획을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채용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의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행할 때 공시 대상에 '성별 임금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직 등에서 동등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위원회는 2022년 5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치 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등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돼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