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50%, 대전시 35% 보조금 지원…사업자 15% 부담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설치비의 35%)인 119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