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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상속세·증여세 절세하려면 10년 단위 사전증여를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은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가 더 적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더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까지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 등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증여세가 더 적다고 할까. 이는 부과체계의 차이에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에 일괄과세하는 유산세를 채택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총 이전되는 규모는 같더라도 상속세는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인 사람이 있다면, 3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은 50%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50% 세율을 적용받는 10억원 중 4억원을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사전증여한다고 가정(계산 편의상 증여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은 배제)하면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2억원으로 과세될 상속세를 증여세 4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무조건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위 사례에서 곧 상속이 될 것을 예상, 상속 며칠 전에 자녀 4인에게 1억원씩 증여했다고 하자. 며칠 차이로 증여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와 세금이 무려 1억60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낸 금액이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된다. 물론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으로 공제해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다. 상속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금액을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해 낮은 세율로 적용받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령자들이 10년내 상속을 예상해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다.

5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8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자.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후 8년 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 가치가 10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원을 가산한다.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더라도 절세가 가능하다.

손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금액을 가산하는 기간이 상속인은 10년이나, 상속인 외는 5년이다.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내 상속이 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합하지 않아도 된다.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30% 할증이 되지만, 자녀에→손자녀에게 재차 증여가 되면 200%낼 세금을 130%로 줄이는 것이라 절세가 가능하다. 또 사람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낮은 확률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고려할만 하다.

10년 이전 사전증여 절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10년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그런데 8년전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더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에 기증여받은 1억원을 합산해 2억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번에 증여받은 1억원은 10%가 아닌 2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8년전에 납부했던 10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증여세는 최종 2000만원이 된다.

만약 위에서 기증여 받은 1억원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면 그때 증여세는 1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종결된다. 10년 후인 지금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선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받다. 이 또한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해 준다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여유가 있다면 위에서 절세로 언급한 저율로 증여하되 합산되지 않도록 10년마다 1억원씩을 더 증여해도 된다. 10년마다 1억원씩 더 주면 증여세를 4000만원만 내고 총 5억4000원을 증여할 수 있다. 30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4천8000만원이나 절세를 할 수 있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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