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빈 일자리 18.5만명…해외건설 장기근무자에 '주택 특공' 허용
정부, 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6대 핵심업종' 주관부처 지정
재정 단기일자리 대신 노동수요-공급-매칭 통해 민간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120%이상 주는 조선업 협력업체에 年1200만원 장려금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당장 자격이 없어도 플랫폼 기반 택시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밖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택배 물류센터의 분류업무에 대한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충원인원(빈일자리)이 많고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 주관부처를 지정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가폭(41만1000명)이 22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하는 등 고용둔화가 전망되고 있지만 빈일자리는 18만5000명(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배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고용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단기 재정일자리를 제공을 해왔다면, 이번 대책은 노동수요(근로여건 개선)-노동공급(훈련·교육)-매칭(취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업종별 전담 주관부처를 지정해 이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과 교육, 취업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가 선정한 미충원인원이 많고 현장 어려움이 큰 업종은 제조(5만8000명) 물류·운송(2만8000명), 보건복지(1만6000명), 숙박·음식점(1만4000명) 등이다. 이외에 정부는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농업, 해외건설업 등까지 총 6대 업종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은 해외건설업 지원책이다.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공급 기회는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만 부여된다. 국토부는 또 현장훈련과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부족한 택시기사 충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에 한해 선(先)운행 후(後)자격취득을 추진한다. 또, 오는 6월부터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키로 했다. 택배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하고,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6대 업종 중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산업부가 맡아 조선업과 뿌리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조선업 지원책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로 앞서 조선업 원하청이 체결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돕는 대책들이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제한을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조선업 희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내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20억원으로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해 훈련 대상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협력업체 채용을 늘린다. 이 장려금은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하는 업체에 정부가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뿌리산업에 대해선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와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력’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우수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로스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으로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 오는 10일까지 참여 요양시설을 모집 중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업과 농업의 일자리 대책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식당 일손을 늘리기 위해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배치하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수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에 알선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편의와 숙박·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4000명 청년농을 신규 선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