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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나줘” 전 여친 집 새벽에 3차례 찾은 30대 男, 현행범으로 체포돼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집을 새벽에 3차례 찾아가 소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키고, B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피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뒤인 오전 3시께 귀가한 B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한 한편, B씨를 임시 숙소로 연계했다.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1시간 뒤인 오전 4시께 A씨가 B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B씨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A씨는 경찰에 "결별한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종 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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