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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급 400만, 월 1000만 고수익'… 10대도 뛰어든 '그 알바'의 정체
경남경찰이 주택가 가스 배관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급 400만원, 한달 1000만원의 고수익에 현혹돼 마약을 운반한 이들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이들 등 총 10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10대가 5명이나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30대 A 씨 등 18명과 이들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B 씨 등 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로폰 501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압수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 원도 환수했다.

일명 '드라퍼'로 불리는 A 씨 등 운반책 18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선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주택가의 은밀한 장소 등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3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이들은 상선 조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30~50g을 공급받은 뒤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0.13~1g으로 소분해 한 건당 1만~3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평균 주급 350만~4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고,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이도 있었다.

운반책은 대부분 무직으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에 시달리다가 고수익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선 조직은 SNS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운반책을 모집했으며 퇴직금과 성과금, 장기 근무자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B 씨 등 구매자 8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반책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뒤 유흥주점이나 파티룸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자 중 20~30대가 67명(84.8%)이었고, 10대도 4명(5%)이었으며, 이들이 주로 구매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 등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광고와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상선 조직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으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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