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일가치 직무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논의
권기섭 차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중 대표적 사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인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노상헌 시립대 교수, 박종희 고려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고, 고용형태 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우리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상헌 교수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차별시정제도 본래의 취지에 집중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의 하나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