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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에 갑질한 YK건기…공정위, 시정명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건설기계 판매·렌털(대여) 업체 YK건기가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위탁 판매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YK건기는 2018년 1∼5월 미니 굴삭기 대여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판매 대수 당 위탁 수수료를 10만원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YK건기는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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