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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회-경기도의료기사단체 업무협약 "전담 노무사 배치"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와 6일 성남시의회에서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6일 성남시의회에서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며,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보건의료기사의 권익 보호와 공동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료기사단체(대한물리치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등 보건의료기사 8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경기도의료기사에게 노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사들의 취업 및 근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기사 전담 노무사를 배치하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공인노무사들의 보건의료 발전 구축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보건의료 교육 및 특별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과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 이광우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노무 상담 지원 및 공인노무사 보건의료 지원에 기여하고 두 기관의 인지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상호 우호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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