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방세 개정세법으로 세수 3.4조 줄어”…지자체도 살림살이 줄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 개정세법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달 지방세 개정세법으로 세수 감세가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살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규제 완화와 감세로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자 지자체들도 이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7년 동안 3조4194억원(연평균 6839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 감세 규모는 5년 누적 기준 지방소득세 2조5943억원, 취득세 6743억원, 재산세 896억원, 기타 세목(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611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은 삭제되고,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가액 기준은 지역과 무관하게 1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감면율은 ‘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는 50%’에서 ‘감면액 200만원 한도 내 100%’로 통일된다.

개정 내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취득세의환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상한제가 신설되고 세부담 상한제가 폐지된다.

직전연도 과세표준 대비 과세표준 상한은 100~105%로, 비율은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범위는 기본 40~8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30~70%로 완화된 비율을 적용한다.

자율주행·전기차·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추가 감면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45~70%에서 50~75%로, 재산세는 45~60%에서 50~65%로 감면폭이 커졌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는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차등화한다.

감면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 및 단체로 확대되고, 주민세 감면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추가된다.

감면율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각 100%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모두 종료되는 대신 무료단체는 ‘재산세 50%+50%(조례규정), 유료단체는 ‘취득세, 재산세25%+50%(조례규정)’가 적용된다.

이밖에 국세 세법개정 연계 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포인트 인하되고,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