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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90% “올해 개정세법, 경제활력 제고 효과 있다”

EY한영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현 정부의 개정세법의 방향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의 효과 등을 이유로 긍정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EY한영이 최근 개최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3명 중 89.2%가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또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였다.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유예 등 개별적인 세제 혜택들에 대한 관심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연간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하향됐다.

또 기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로 제한되었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80%로 확대했고, 자기자본 500억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에도 적용되었던 소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금년 개정세법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각 기업들의 실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 혹은 보완됐다”며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적용 가능한 개정세법 내용을 조세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혜택을 최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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