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핀테크도 스몰라이센스·지급결제 열리나…금융위 “진입 문턱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핀테크 업체들과 만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을 이끌 것을 약속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위에 스몰라이센스 도입,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 개설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핀테크 기업을 만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핀테크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은행들의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가칭 핀테크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씬파일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에 뛰어들거나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 인터넷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운신의 폭을 넓혀야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개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급‧결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늘리거나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총리령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높여줄 것도 요청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예대마진에 안주하는 은행의 영업관행에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국은 핀테크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금융권의 파괴적 혁신, 전체 파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에는 2차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