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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카카오,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했나…하이브 공개매수 때 대규모 매집
2월28일 1200억원 투입, 105만주 매입
이날 주가 12만원 하회하다 12만원 넘겨
공개매수가 이상 유지행위면 처벌될 수도
공개매수 나선 카카오 인수성공 변수될수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12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7일 에스엠 주식을 833만주까지 보유(지분율 35%)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주당 15만원에 에스엠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에스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116만74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공개했다.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다. 이 기간 카카오 측이 투입한 자금은 144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매수가 이뤄졌던 2월 28일 평균 매수가격은 주당 12만3116원이다. 이날 에스엠 주가는 12만12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하회, 11만8700원까지 하락했었다. 이날 카카오 측이 매수한 주식은 105만주 이상이다.

이날 에스엠 거래량이 348만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카카오와 관련이 있다. 주가를 움직일 만한 거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에스엠 주주는 2일까지 공개매수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셈이다. 하이브는 지난 2일 종료된 공개매수기간에 주가 발행 주식 수의 1% 남짓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에 그쳤다.

자본시장법 176조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을 통해 기타법인이 에스엠 주식이 대규모로 매입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대규모로 에스엠 주식을 매입한 기타법인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파트너스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등록 주소지는 같은 건물이다.

공개매수기간에는 대량 공개매수 외의 주식 대량 매집은 법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장외거래 또는 장내 블록딜)할 때만 공개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측이 매수로 확보한 지분율은 5% 미만이다. 매입 수량으로만 보면 공개매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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