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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STO법 상반기 제출…이르면 내년말 시행”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이 주관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내 디지털자산 관련 실무자들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접근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해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한국형 토큰 증권에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스마트 콘트랙트(블록체인상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이행되는 기술)의 감사 시스템 구축 ▷공시·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토큰증권의 과제로 언급하며 "새로운 리스크 연구와 관리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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