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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지명…편향성 논란 피했다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법재판소 새 재판관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정정미 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치권 및 여당에서 우려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임명 등의 논란은 피해갔다는 평가다. 후보 8명 중 2명으로 알려졌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이번 인사에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 마지막 헌법재판관 지명인 만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가 크다. 국민이 대법원장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된다.

한편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사실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28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재판관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4월 16일 70세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경우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2년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이 바뀐다. 윤석열 정부에서 차례로 교체되는 셈인데, 대법원장 지명 몫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과 국회가 정하는 3인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헌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 사건 결론은 재판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 뒤바뀌기도 한다. 재판관 인사 하나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고 난 뒤 올해 11월에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이듬해 9월 소장에 취임했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후 2024년 9월 이은애 재판관, 같은 해 10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2025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퇴임한다. 헌재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이달 선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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