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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쁠때는 주 최대 69시간’...근로시간 선택권 늘린다
정부 제도개편안 확정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 특히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사항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되는 것이다.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의 대가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가 퇴근한 뒤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운송업과 보건업 같은 업종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규정을 피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입법 추진한다.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는 근로자대표제도도 고쳐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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