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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 시행 앞두고 증권사들 요구봇물…“증권특화 기술표준 필요…부동산 토큰증권 매력방안 찾아야”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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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정부의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에 따라 증권사들도 관련 서비스 준비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표준 마련, 부동산 토큰증권 활성화 방안, 전통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 장외시장 유통 허용 등 정책과 관련된 제언들을 쏟아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열린 STO 관련 민·당·정 간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토큰 증권에 대한 STO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날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도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 세부 심사기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유통은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 및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기반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성능향상과 안정화도 필요하지만, 증권에 맞는 기술표준 정의와 개발이 필요하고 예탁원을 비록한 관련 기관 및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사업추진단 부장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원칙의 원 취지를 살리면서, 토큰증권의 유통이 필요한 사업자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유통과 관련한 시장 주체간 협업 모델과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며 “토큰증권의 대표 대상자산으로 회자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존의 리츠 대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부동산을 활용한 토큰증권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흥미를 끌 수 있는 컨텐츠가 부가된 희소성 있는 자산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는 한국이 디지털자산 시대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이라며 “전통 금융기관이 STO 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발식의 테스트 니즈 대응을 위한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 마련을 제안한다”며 “비정형증권의 장내시장 상장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서 장외사장을 활용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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