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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기초의원 대체복무 논란에…제도 보완나선 행안부
김민석 강서구의원 대체복무 논란에
행안부, 병역 휴직 법률자문 검토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정 활동과 동시에 군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정 활동과 동시에 군 대체복무를 이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김 의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현재 법률 자문을 받으며 병역 휴직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검토는 청년층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군 복무와 출산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대체복무 논란은 만 30세가 된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다. 현재 김 의원은 규정에 따라 탈당한 상태로 낮에는 병역 의무를, 퇴근 후에는 구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 의원은 겸직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후 겸직 여부를 판단할 병무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아 공단은 결국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이같은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청년 정치인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병역 휴직의 경우에도 구의원에 휴직을 명할 임용권자가 없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병역 휴직을 허가했을 경우 구정 공백에 대한 대안도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임기 중 입영 대상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이예찬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의원(2000년생), 최인호 국민의힘 서울 관악구의원(2000년생), 박새롬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의원(1991년생) 등 4명이다. 박새롬 의원은 군 면제를 받았고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입영 대상자다. 다행히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임기 중 만 30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영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적 다툼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를 취소한 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곧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겸직 허가를 취소한 근거가 된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당 상관 없이 2030 미필 직업 정치인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년 남성들이 직업상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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