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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질심문…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논의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모은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수사기관 및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 개정안의 골자다.

대법원은 오는 9일과 10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 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 방안(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중심으로)’와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 승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서면 심리해 영장을 발부하는 지금의 업무 방식을 대면 심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압수수색 전에 불러 심문할 경우, 수사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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