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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도내 산불 예방 활동·불법행위 단속 강화…지역책임관·기동단속반 운영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최근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3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48.62㏊가 잿더미가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해 운영한다.

도청 사무관 235명으로 편성한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을 때 담당 읍면으로 나가 소각행위 금지 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직원들로 기동단속반(19팀 38명)을 올해 처음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단속하고 감시 등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도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규정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한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은 94%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도민들은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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