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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 오늘 결정...전략환경평가 결과 발표
'동의' 시 추진, '부동의' 시 제동
이후 제주도 환경평가 다시 거쳐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평가 협의의견을 6일 발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 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당시 반려 사유는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다시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의견이 이날 발표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낼 수 있는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이다. 동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추진되고 부동의면 제동이 걸린다. 환경부가 재차 평가서를 반려할 수도 있지만, 그간 평가서 본안만 세 차례나 보완했다는 점에서 다시 반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동의로 제시돼도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뒤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제주도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앞서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재개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을 지으려는 이유는 현재 공항이 포화상태인 데다가 급변풍과 강풍 등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여명에 달했다. 항공기 운항 편수는 16만9624회나 됐다. 제주공항과 서울 김포국제공항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항공기가 오가는 노선으로 꼽힌다.

올해 1월 제주공항에서 출발·도착이 지연된 항공편은 3337편으로 김포공항(2553편)보다 780여편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2~24일 급변풍과 강풍 등으로 제주공항에서 항공편 229편이 결항했을 때 제2공항 예정지는 비교적 풍속이 약했다. 항공기 한 대가 제주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난 작년 12월 22일 현재 공항이 있는 제주와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성산 일평균풍속은 각각 8.2㎧(약 시속 30㎞)와 3.5㎧(약 시속 13㎞)였다.

반면 제2공항 반대 여론도 매우 거세다. 공항 부지 환경피해에 더해 새 공항이 지어지면 입도객이 늘어 제주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제2공항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건의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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