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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년 탄광서 근무한 경비원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폐암진단 받은 후 사망…유족급여 지급 신청
근로복지공단 ‘발암물질 노출량 부족’ 이유로 거절
법원 “사망 원인과 폐암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20년 넘게 탄광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경비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8년여 간 탄광에서 근무하다 2016년 1월 폐암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8월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대부분 근무기간을 분진 노출과 무관한 경비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부족하다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수행한 분진작업과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폐암 발병에는 단지 결정형 유리규산 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타 유해물질 등도 얼마든지 폐암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만을 토대로 분진 노출량을 추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탄광 갱도와 거리가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타지역 대비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근거다. B씨가 오랜 기간 진폐증이나 폐질환 등 증상이 없다가 곧바로 폐암이 생겼지만 평균 26.6년에 달하는 잠복기를 갖는 폐암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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