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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 비판..."연금개혁에 운용수익률 제고안 포함"
석탄 투자 6조∼10조원 추산…투자 배제기준안 의결 계속 미뤄
작년 손실 80조원...정부 "기금운용 제도 개혁, 연금개혁의 한 줄기"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년 전 ‘탈(脫)석탄 선언’을 발표한 이후에도 석탄 관련 투자배제 기준안 의결을 미루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본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연금개혁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선언했다. 문제는 이후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2021년 하반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기준, 대상 기업 선정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은 기업 전체 매출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또는 50% 이상일 때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시장에서는 석탄산업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안을 적용하되, 해외 시장에서는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배제 기준안 의결을 미루는 등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탄 가격과 석탄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 국민연금이 석탄산업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최적기를 맞았지만, 의사결정 지연으로 절호의 매각 기회마저 놓쳤다.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석탄 자산의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6조∼10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해외 부문 투자는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증가세다. 국민연금의 탈석탄 정책이 ‘말로만’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정애·김성주·최영희 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공개서한을 보내 석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기금운용 제도 개혁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 이 탓에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등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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