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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 국민연금 전문위원 논란…복지부 “자격 갖춰”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자격 논란이 나온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변호사가 자격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임명됐다. 국민연금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에서 검사로 일한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활을 했다.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총 3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한다.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이 더해져 한 위원회당 총 9명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2020년 만들어져다.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으로 이들은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가 끝난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신왕건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나머지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선임 전이다.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자격 논란이 나오고 있다.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정해뒀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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