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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앱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원격수업 플랫폼 외 방식으로 수업
재판부 “쌍방 소통 수업하고자 한 방식”
서울행정법원[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코로나19 비대면 수업 기간에 외부 앱을 이용한 교수가 해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B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됐다. 그는 영어 과목을 담당하며 2년마다 근로계약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B대학교는 A씨가 수업시간 미준수, 수업근거자료 전무, A학점 과다부여 등 학사관리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했고, 2021년 1월 A씨를 해임했다. 학사 지침 상 코로나19 시기에 준수해야 할 수업시간과 수업일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행아웃, 팀피크, 카카오톡 등 외부앱을 사용해 수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카카오톡은 정규수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강의 운영지침 위반이라 판단하고 수업시간이 모자란 강좌를 보강 후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에 탑재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학사지침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플랫폼 통해 수업 실시한 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학칙에서 정한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기준 충족했을 가능성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블랙보드 다운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쌍방 소통의 수업을 하고자 한 A씨의 수업 방식은 블랙보드 시스템보다 줌, 행아웃 등 다른 플랫폼 더 적합하다”고 봤다. “A씨 수업 수강한 학생들은 모두 수업 방식 높게 평가하고 있고 수업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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