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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워치 ‘공짜’라더니 24개월 할부” 장애인 울린 황당한 폰가게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5'.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5월 지체장애인 A씨는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스마트워치를 개통했다. 판매자는 스마트워치 기기값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37만 9000원의 단말 대금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씨가 환불 처리를 요구했지만 판매점은 환불 해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장애인소비자연합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부당계약으로 판명돼 단말기 할부금 전액과 요금을 환불받았다.

#. 지난해 10월 시각장애인 B씨는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해당 기기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TTS(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기종이었다. A씨는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통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일부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에 대한 필수적 정보 제공 없이 판매하는 등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만원 이상 이상이다. ▷휴대전화 개통 피해 76.9%(113건) ▷소액 결제 및 대출 피해 18.4%(27건) ▷기타 4.7%(7건) 등이다. 전체 피해자 중 63.3%가 지적 장애인이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단말기,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장애인 합리적 선택 위한 비용·요금제·서비스 조건 등 명확한 고지다.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가입 등의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통신 상품과 서비스 제공·판매의 차별금지 조항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며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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