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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난 기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

3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일이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일이 알려지며 윤 대통령과 김만배 씨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씨에 대해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스탠스(입장)를 취했다면 김씨와 윤 대통령의 접점을 수사하고 밥이나 술을 먹는 등 행위적 부분에 대해 수사했을 것"이라며 "두 개 사건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건에 따라 검찰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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