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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유출피해 매년 60조원…“산업스파이 처벌 강화해야”[기술도둑 꼼짝마]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
산업기술보호법 대상 좁아 한정적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처벌 강화
외국 이익 별도 규정으로 가중처벌
[123rf]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최대 60조원,국내총생산(GDP)의 3%.’

특허청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68개 국내 제조·비제조 기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내놓은 분석이다. 이들 기업의 11%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제조기업의 피해경험만 약 2만7000건으로 추정된다.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갔다고 답한 기업은 23.5%에 달한다. 입증이 어렵고 기소율이 낮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고도 ‘포기’한다는 것이다. 실제 영업비밀 사건 기소율은 9%대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2%) 대비 현저히 낮다.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효율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해외 유출의 경우 기술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산업스파이 처벌 효율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처벌 조항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스파이’란 기업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유출해 이득을 취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국내법 상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문제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지정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만 산업스파이 행위로 규정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지정된 산업기술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4090개다.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기술 영역만 보호받는 것도 한계다. ‘영업비밀’은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기밀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경영 정보다. 코카콜라 제조법 등 레시피,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연구 개발 정보,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이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다.

연구진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폭넓게 ‘영업비밀’ 해외 유출까지 산업스파이 행위로 보지만 보호 대상과 동기가 불분명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도 유출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은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시장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지만, 사용만을 기준으로 둬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영업비밀 산업스파이 처벌 예시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를 꼽았다. 국가 간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1996년 제정됐다. EEA는 유출 대상으로 영업비밀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EEA는 영업비밀을 패턴, 계획, 편찬물, 프로그램, 공식, 디자인, 시제품, 순서, 프로그램 코드 등 유·무형과 관계없이 규정한다. 저장 상태 또한 전자적, 도표적, 사전적 또는 쓰여진 것 등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 연구진은 “EEA는 (대상으로) 지정 기술이 아닌 영업비밀에 주목해 최대한 많은 대상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산업스파이가 외국의 이익이 될 것을 의도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고려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정경쟁방지법 별도 조항을 신설해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로 유출된 영업비밀의 사용 가능성과 별도로 ‘외국에 이익이 될 것을 알고도 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처벌 규정 또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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