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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당한다” 휴대폰 싸게 준대서, 판매점 말만 믿었더니 ‘요금 폭탄’
관련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휴대폰 대리점 말 믿고 만든 휴대폰이 7개…요금만 7백만원 ‘충격’”

#.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휴대폰 약정이 끝나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휴대폰 판매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판매점 측은 ‘쓰던 폰을 팔아주겠다’면서 A씨에게 새 휴대폰 구입을 권유, 무려 7개의 휴대폰을 강매했다. 그러다보니 통신 요금도 700만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요금을 내지 못한 A씨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판매점 측의 행위가 ‘준사기’라는 판결을 받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세는 벗어났지만 700만원의 요금은 보상 받지 못했다. (제9회 한국피플퍼스트 대회 주제 발표 중)

발달 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폰 개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의 책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 때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 연합]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해서는 안되고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이 지체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가입 피해는 총 147건에 달한다. 피해 금액만 4억4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3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개설한 장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3사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가운데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이 6159명으로 파악된다.

'스마트폰 성지'로 알려진 휴대폰 판매점 [관련 기사와 상관 없음]

업계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피해 사례가 ‘형식적인 설명 및 고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최대 통신사업자 텔스트라(Telstra)에 한화로 약 4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주 원주민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휴대폰을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영국도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 불균형한 격차 등을 이용해 비양심적인 체결을 할 시 이를 무효로 보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에야 발달장애인·고령자 등 인지가 어려운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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