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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완료하라”…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北인권법 제정 후 7년째 출범 못한 인권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서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조속히 완료하라”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째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3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재단 구성 시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의 이사 중 2명은 통일부,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절반씩 추천해야 하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단 출범을 외면했고, 현재는 이사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송 위원장은 먼저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체계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재단이사가 아직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의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했고,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 촉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행될 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북한인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년)‘이 내실 있게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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