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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 폐지…협동조합 공시 투명성 제고
정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미등기 협동조합 행정제재 현실화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할 확대

협동조합 주요 통계.[기획재정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할도 확대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등에 대한 신뢰성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년)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확대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협동조합 수가 2만3000개를 돌파하고 2020년 조합 근로자 수는 4만8000명에 달하는 등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고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이 미진한 점 등 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인가 기준도 완화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대생 등 예비보건의료인을 교육해 협동조합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재정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정보 제공을 늘린다. 사회 복지 관련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도 명확히 한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민간부문에서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대기업 등과의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강화하고 연합회를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부조사업과 공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연합회 주관의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합원의 역량 강화도 꾀한다.

정부도 협동조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021년 경영 공시 대상자(2651개사) 가운데 부실 공시가 51.8%, 미공시가 10.7%로 집계되는 등 투명성 저해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대상 기관의 공시자료를 국가 행정자료와 연계한다.

이와 함께 경영 공시의 간소화와 함께 설립 6개월 미만의 신규 협동조합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실태 파악을 위해 협동조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협동조합 정보 포털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등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정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처분을 검토한다. 기존 미등기 협동조합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처분은 없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선정 과정도 중간평가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간의 연합회는 2013년 15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지만, 2020년 기준 협동조합의 참여율이 16.3%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 등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늘리고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은 개별법상 협동조합 가운데 비중이 큰 농협·수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역량도 강화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더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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