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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불합리한 건 노동관행 아닌 정부 노동정책"
한국노총,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 발표에 반박성명 발표
"1년에 689억 받은 사용자단체 보조금도 같은 원칙 적용해야"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한국노총은 2일 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근거로 제시한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역시나 예상대로"라며 "애시 당초 일부 노조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 잡아 전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부추겨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운영과 노사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해 사용자와 자본가를 대신해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또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정책제안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답정너식 활동과 판박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회계공시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밑천을 만들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의 실체"라며 "노조흠집내기, 노조재정 압박하기를 통한 신종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에만 그 법과 원칙을 들이민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 구색만 맞추고, 협박과 폭행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의 특활비는 막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데도 최소한의 영수증 증빙 의무조차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조 임원의 판공비 지출 증빙자료 미비치는 문제 삼았다"면서 "1년에 689억이나 지원받은 사용자단체의 국고보조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에는 대구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노총이 발표한 사용자 의무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의무 준수는 심각한 지경임에도 그걸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라고 항변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정부 정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조 흔들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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