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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산재 사망자 874명...중처법 시행에도 46명 증가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만인율 0.43으로 전년과 동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7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46명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작년 874명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이다.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통상적으로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눈앞에 둔 지난해 1월 안경덕 당시 고용부 장관은 2021년 산재 사망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다만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전년과 같았다. 사망자 수가 늘었는데도 만인율이 동일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모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874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이 뒤를 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80명으로 가장 많고, 50∼59세 259명, 40∼49세 134명, 30∼39세 66명, 30세 미만 35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고 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특고는 회사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어 근로 제공 방법이나 시간 등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통계에 잡히는 사망자도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체된 사고사망 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작년 11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0.43)인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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