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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남은 사건도 무혐의
2015·2018·2019년 전시회 협찬 관련 의혹 무혐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2016년 전시…뇌물 혐의도 불기소
김 여사 비롯한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 마무리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중 남아 있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 대상엔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포함됐다. 이로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의혹 관련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 관련 협찬 의혹이다. 각각 대기업 9곳, 10곳, 17곳이 협찬했는데 검찰은 김 여사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고발 사건 중 1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을 먼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에 뇌물 혐의도 불기소로 결론냈다. 이 부분은 2016년 12월부터 열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관련 협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총 2차례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은 이전 수사팀에서 이뤄졌고, 현 수사팀에서 한 차례 서면조사가 있었다.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없었지만 서면조사에서 당사자 확인에 필요한 부분을 망라해 질문서를 보냈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환조사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무와 관련해 기업들이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의혹의 주요 골자였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협찬사가 급증했다는 의혹을 당시 야당이던 현 여당이 제기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이던 현 야당이 나서서 옹호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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