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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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