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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연예인 휴식권” 권고에…문체부·교육부 “수용”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휴식권·수면권 등 보장해야”
인권위 “문체부·교육부, 권고 대부분 수용…긍정적 평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이돌 그룹·연습생·아역배우 등 미성년(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대부분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인권위 권고 내용이 반영돼 국회 계류 중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등록예정자 포함)의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고,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역시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이 담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체부와 교육부의 이행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는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를 비롯해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 별도의 정부입법 계획도 없다”며 “문체부가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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