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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자체 규제 196건 연말까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올해 말까지 개선한다.

공정위는 2일 연구용역 및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진입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활동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개선과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 등이다.

진입제한은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여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다. 이번 관련 개선과제로는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이 선정됐다.

사업자 차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사업활동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실행하여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 개선과제로 공정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등을 선정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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