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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외화벌이 기관 3곳·개인 2명 제재
北의 핵·미사일 '돈줄죄기' 강화
해외건설·조각상 사업 ‘차단’ 나서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 법인 등 3개 기관과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수익 창출 활동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OFAC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에 속한 무역회사로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한편,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했다.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DR콩고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및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콩고아콘드SARL은 황길수와 박화성의 지시에 따라 카메룬 은행의 DR콩고 지점에 미국 달러화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재는 콩고아콘드SARL이 지난 2018년부터 최소한 2019년까지 DR콩고에서 건축된 여러 건의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에 관여해왔고 이들 프로젝트엔 황길수와 박화성도 개입돼 있다는 2021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자 북한의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건설 및 조각상 설립 사업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온 북한기관 및 이와 관련된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것은 북한의 모든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이들과 관련된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되며, 관련자들의 입국이 금지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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