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영주목적 없이 해외체류 자녀, 병역의무 시 국적이탈 합헌”
“국적이탈로 병역의무를 회피 시 방지 어려워”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매우 중요한 국익”
헌법재판소[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해외에 임시 체류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에서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헌재는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공평한 병역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여 국방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국익이다”고도 했다.

외국 주소지가 있는 경우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선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납세·국방 등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A씨는 2001년 미국 출생으로 한국인 모친과 미국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자다. 그는 2019년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했고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에 등록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반려됐다. 이후 A씨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