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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왜 소비자가 입증하나" 아들 잃은 아빠 절규에 국민이 답했다
[MBC '실화탐사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급발진 입증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6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모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6일 만인 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말 강릉에서 이 씨의 어머니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질주하더니 지하통로에 추락해 동승한 이 씨의 아들 도현(당시 12살) 군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고로 이 씨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지만 손주를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 혐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이 씨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씨는 당시 사고는 '급발진 의심 사고'라 주장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이 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에는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이 나더니 운전자가 "이게 왜 안돼? 큰일났다"고 말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운전자는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라며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지하통로에 추락하고 말았다.

[MBC]

이 씨는 국민동의 청원글에서 "(어머니는)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했다"며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풍비박산 나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느끼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이 씨는 "어머니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날까봐 도현이를 떠나보낸 고통과 슬픔,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썼다.

이 씨는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달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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