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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에게만 침 뱉고 욕설…‘묻지마 범행’ 50대의 최후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에게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달 간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이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여성을 상대로만 범행이 이뤄진 데다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혐오와 '묻지마 폭행'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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