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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못거른 정시...‘정순신 아빠찬스’ 논란
서울대생들, 공정성 훼손에 공분
“소권남용” “휴학하거나 사과해야”
생기부 반영않는 ‘수능 100%’ 도마

아들 학교폭력 징계 처분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가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도 ‘검사 아빠 찬스’로 소송전에 돌입해 강제전학을 지연했고, ‘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노가 커질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조국사태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다. 가장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꼽혔던 정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정 전 본부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날 게시됐다.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정 전 본부장과 그의 아들 등을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재학생들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정 전 본부장이 소송전으로 강제 전학을 미룬 일에 대해 한 재학생은 “(소송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지만 소권 남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본인이 가족의 소송기록이 없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자녀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건 궁색한 변명 같다”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한 재학생은 정 전 본부장 아들에 대해 “휴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에 다니는 건 다른 학우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본부장의 아들 정모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서는 그에게 강제전학·서면사과·특별교육 이수 1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전학은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퇴학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씨 측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와 소송에 나섰다. 당시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검사,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 점수로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의 ‘2023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능성적 100% 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능 외에도 논술시험 100% 전형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은 전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생기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 측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입시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폭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장에서 정순신 아들 사례와 같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정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학 측에서 모집 요강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 학폭 사안이 심각한 경우 대학 진학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의 낙마로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남구준(56) 초대 국수본부장 임기가 전날 끝나면서 이날부터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한다. 차기 본부장은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로 선임될 전망이다.

김빛나·배두헌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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