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다음달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일명 ‘셔츠룸’의 불법 전단지 살포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셔츠룸은 여성접객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한다는 데서 이름 붙은 신종 유흥업소로, 관련 전단지가 지난해 말부터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 일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는 민원이 400건 이상 접수된 바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불법 전단지 상습 배포지역이자 인파 밀집지역인 마포역과 합정역 일대 등을 중심으로 셔츠룸 전단지를 포함한 불법 광고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