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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불공정거래 19건 심리 중
12건은 2월 신규 착수 사건
금융위, 공매도 위반 곧 심의

한국거래소가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부정거래 사건 등을 집중 심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제 위반과 관련한 첫 과징금 제재 사건의 금융당국 심의 절차도 조만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 심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을 포함해 2월 현재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 사건 19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건은 2월 들어 신규로 착수한 사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22일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38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달 신규 착수 건수는 16건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제재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과 실무 준비 작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제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은 총 20건으로, 전년 대비 11건 늘었다.

지난해 주요 패스트트랙 이첩 사건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첫 실시됐다. 금융위, 금감원은 2월 현재 2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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