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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세수 7조원 덜 걷혔다
경기침체·자산시장 위축
진도율 18년만에 최저

경기침체 속에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든 42조9000억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극성을 부린 2021년 하반기에 세금납부를 일시 유예해주고 이를 2022년에 징수해 1년 전 세수가 늘어난 데 따른 올 1월 세수 감소효과는 법인세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7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1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6조8000억원이 아니라 1조5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와 부가세보다 자산세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 이후 급격한 수출 감소 및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위축되고 있어 올해 세수 전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새해 첫달부터 세수 감소로 출발한 것만 갖고 올해 연간 세수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부족 우려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 1월 세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이연돼 1조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로 인해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 증가 등으로 3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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