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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푼이라도 돌려받자’ 소주병 반환 늘지만… 금액은 6년째 100원
소비자 직접 반환율 매년 상승세
2017년부터 ‘소주병’ 반환금액 100원 인상 영향
올해 반환금액 인상 계획 없어
환경부 “반환금액 인상 시 주류 판매가격 인상된 것처럼 체감할 수 있어”
시민들 “소주 가격 인상 체감에도 반환금액은 제자리”
지난 26일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소주 제품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른바 ‘서민의 술’이라고 불리는 소주 가격이 연일 인상되고 있지만 빈용기 보증금액은 6년째 100원이 유지되고 있다. 빈병을 반납해 한푼이라도 아껴 보려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거주하는 강모(58) 씨는 “집에서 2~3주에 한 번씩 소주 10병을 모아서 인근 편의점에 반납하고 있다. 1000원 정도 반환금을 받고 있다”면서도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점차 오르고 있는데, 반환금은 그대로여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빈용기 반환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면서 반환율도 올랐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공개한 연도별 빈용기 출고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보증금이 오른 2017년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전년 대비 21.9% 오른 50.9%를 기록했다. 이후 연도별로 반환율을 ▷58.8%(2018년) ▷60.5%(2019년) ▷61.1%(2020년) ▷63.5%(2021년) ▷63.8% (2022년)를 기록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주류업계는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소주 출고가 인상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소주 가격은 아직 인상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들어선 가격을 올린 바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값과 병뚜껑 값이 인상돼 출고가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이유로 지난해 2∼3월 약 3년 만에 소주 제품 가격을 8% 정도 올렸다. 이로 인해 일부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을 6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다.

다만 보증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보증금액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의 판매가격이 올랐다는 체감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체감율을 고려해서 보증금액을 인상해야 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보증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주류 판매가격도 인상한 것과 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액은 주류의 판매가격에 포함돼 보증금액이 올라갈 경우 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반면 소주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보증금액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소주병 반환 가격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 이후 소비자들이 직접 반환하는 비율도 두배 가까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반환금액을 조정하려면 주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하기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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