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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찬반 논란 이어질 듯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 저감 방안 제시돼"…사실상 최종관문 통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수십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형태로 이를 허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이다. 다만 4년 전 사업을 불허할 때보다 환경 훼손 정도가 심해진 사업계획을 허가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이번 사업을 허가하면서 지난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해서 재정 투입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나친 환경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되어온 만큼 진행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앞서 KEI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이번 협의에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각지에서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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